회원은 일반회원, 특별회원 및 법인회원으로 구분한다.
① 일반회원은 유통법 및 유통관련 법령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③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회적 실체(entity)로 한다.
① 일반회원은 유통법 및 유통관련 법령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③ 법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나 기업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회적 실체(entity)로 한다.